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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본 글에서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자격과 소득인정액 기준, 신청 방법까지 핵심 정보만 정리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라면 꼭 끝까지 확인해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변화 2025
2025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도 함께 조정되었습니다. 수급자 선정은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1년부터 생계·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됨
2025년 기준 중위소득(1인가구 기준)
- 1인가구: 월 2,209,000원
- 2인가구: 월 3,637,000원
- 3인가구: 월 4,688,000원
※ 정확한 수치는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부 공고 확인 필요
수급자 유형별 자격 조건
생계급여
- 대상: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 지급 내용: 최저생계비 지원(현금)
- 2025년 1인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662,700원 이하
의료급여
- 대상: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 지급 내용: 병원 진료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2025년 1인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883,600원 이하
주거급여
- 대상: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 지급 내용: 임차료 또는 주택 개보수비용 지원
- 지역별 임차 기준금액 상이
교육급여
-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지급 내용: 학용품비, 급식비 등 지원
- 초·중·고등학생 자녀 보유 가구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신청 대상
-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등)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서류
-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급여명세서, 임대차계약서 등)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처리 절차
- 신청서 제출
- 공무원 조사 및 가구 실태 조사
- 30일 내 수급 여부 통지
- 선정 시 급여 지급 개시
주의사항 및 팁
-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부분 폐지되었지만, 일부 예외 사항 존재(고소득 고자산 부양자 등)
- 차량, 부동산 등 재산 기준도 포함되므로 주의 필요
- 소득인정액은 실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됨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