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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했는데, 임대차계약서 등록도 완료됐을까?"
전세나 월세로 이사한 후 전입신고는 다들 하시지만, 임대차계약서 등록 확인까지 챙기는 분은 의외로 적습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선 반드시 계약서 등록 상태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정부 24에서 임대차계약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1. 임대차계약서 등록이 중요한 이유
임대차계약서를 등록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전세보증금 보호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입신고 + 확정일자 등록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핵심이 되는 조치입니다.
2. 정부24에서 임대차계약서 등록 확인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정부 24에서는 전입세대 열람, 확정일자 부여 내역 등을 통해 임대차계약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사본이 등록된 실제 자료는 관할 주민센터나 법원등기소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정부24에서 등록 확인하는 방법
-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 검색창에 ‘전입세대 열람’ 또는 ‘확정일자’ 입력
- ‘전입세대 열람 신청’ 서비스 선택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본인 주소 정보 입력
- 전입일과 확정일자 등록 여부 확인
만약 확정일자 정보가 없다면 계약서 등록이 안 된 상태일 수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4. 모바일에서도 가능한가요?
정부 24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일부 정보 확인이 가능하지만, 확정일자 내역은 PC 버전에서 더 정확히 조회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직접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5.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즉시 처리되며, 수수료는 600원 내외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별개이므로 꼭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6. 임대차계약서 등록 확인 요약
- 전입신고만으로는 임대차계약서 등록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 정부 24에서 전입세대 열람으로 기본 정보 확인 가능
- 확정일자 등록 여부는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
- 확정일자 없으면 임차인 보호가 어려우므로 꼭 확인 필수
마무리 한마디
정부24 임대차계약서 등록 확인은 내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기본입니다. 전입신고는 했더라도 확정일자까지 확인하고,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안전한 임대차 생활의 시작은 정보 확인에서부터입니다.